명절 전부터 할려고 했다가 미뤄뒀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간이 사업자라 부가세 환급도 못받는데 이럴때 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ㅋ
저도 이전에 회시 연말정산은 부녀자 공제없이 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등은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데 보장성 버험은 안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수혜자가 신고하는 배우자여야만 하는것 같습니다. 재무팀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검색 좀 하시지 소리 들을 뻔 했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