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국내에서는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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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현물 ETF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답답함이 큰 것 같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출시하거나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자리 잡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자산 규모도 약 13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러 가상자산을 함께 담거나 스테이킹 보상까지 수익에 반영하는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지수 개발을 준비하면서 시장 개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ETF가 허용되면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얻고, 증권사 역시 매매 중개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증권계좌만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별도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나 개인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동안 해외 가상자산 ETF로 향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법만 바꾼다고 바로 ETF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탁 체계와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기준가격 산정 방식, 대규모 현물 매입을 처리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회계처리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국내에서도 제도와 인프라가 차근차근 마련되어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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