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안 통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있음,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각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총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금감원장,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직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의 ‘하수인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전 야당시절 주장한 공수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공수처 법안은 크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 등 두 가지다.
이 중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안은 백 의원의 발의안이다.
기소 대상자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빠졌다.
검·경 길들이기
법조계에선 범여권이 동의한 공수처 안이 ‘검·경 길들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기소 대상에 검·경의 고위공직자만 포함한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 고위직 공직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검사를 포함시켜, 권력 사정기관을 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본래 공수처라는 제도 취지가 사라졌고, 이대로 가면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검찰권이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삼권분립 위배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과연 대통령이 말한 권력분산과 이 제도가 맞는지 의문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관계자는 공수처 법안 자체가 '탁상공론' "완전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안은 수사실무 경험이나 법조 경험이 없는 ‘탁상공론’ 학자들의 작품밖에 안 된다"며 "
공직자 비위 수사는 정보가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 다음 공직자 수사로 이어지는 절차가 통상적인데,
이 안을 보면 정보를 수집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장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결국 정권 하명수사만 하게 되는 것"
*공수처 설치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점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사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중심제 나라인 한국에서 공수처가 악용될 가능성
*공수처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위반,기소 대상 축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구조 등을 보면 대통령이 사법부를 지휘·감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고,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거꾸로 대통령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국회 동의 안받고, 기소심의委도 설치 안해 '통제받지 않는 괴물'
*어떤 사건도 이첩 가능… 조국·유재수件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민변 출신등 親與인사들이 장악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