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코인거래소 열기를 끄느라 법무부와 경찰이 코인마진거래를 도박이라고 하고 거래소를 도박장이라 하고 조사하고 있다. 전세계가 웃을 코메디를 보여주고 있다. 애당초 정부는 가상화폐가 어떤 상품 인지 정의도 못 내리고 표준 상품분류를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추후 필요한 입법이나 제도적 정비는 전혀 할 수 없었다. 시카고에 옵션거래소도 생겼고 일본도 옵션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대응을 하다 미봉책 약발이 안 먹히니 경찰을 앞세워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자를 상습도박자라고 한다.
해외사례와 도박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기소도 할 수 없고 기소해보았자 무죄다.차익거래도 해외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거나 저가로 투자해 불린 코인을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팔고 사는거다. 현행법에 따라 실현된 차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물리면 된다. 미국 일본 모두 그렇게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준비도 안하고 엉뚱한 도박타령을 한다. 왜 미국과 일본의 가상화폐가격의 차이가 없는지, 한국이 왜 더 비싼지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때다. 일본의 경우 거래소 열려면 최소한 6개월에 걸친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소득세 탈세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내가 공무원들이 게을렀다고 까는 이유다.
차익거래는 모든 상품의 이윤추구의 동기이다. 옛날 보부상이 강원도 명태 짊어지고 한양땅 와서 팔아 이문 남기는 거나 해외거래소에서 코인투자하거나 사서 한국거래소에서 팔아 이문 남기는 것이 차이가 있냐고.
거래소의 열기는 매사 뜨거운 우리나라 백성들의 뼈에 박힌 근성인데!
결론은 정부가 거래소 현금인출시 실명제로 통장내역을 실시간으로 금감원과 국세청이 공유하여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과세자료는 올해오월에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이익에 대해 세금 내겠다고 하면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