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을 방문하고 ‘자유’에 대해 생각하다.
JSA에 사는 주민들은 대대로 그 땅에 살아왔더라도 경작권만 있고 땅의 소유권은 없다. DMZ는 국유지다. 통금시간도 있고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사회, 집단)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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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면 자유사회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다음처럼 표시되어야 한다.
‘그 구성원들 모두가’ 이전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한 최초의 무제한적인 사적 ‘전유’에서 유래하는 자발적 거래의 부단한 연쇄를 통해 그들이 ‘소유’한 모든 외부 대상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규정해야 한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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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소유되지 않았던 대상들에 대한 최초의 무제한적인 사적 전유’란, 간단한 예로,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할 때 수렵채집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땅 주인이 생겼다. 소유자가 없던(혹은 불명확한) 땅에 처음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먼저 선포한 사람이 땅을 가졌다.
‘자발적 거래의 부단한 연쇄’란, 그 땅과 땅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하여 누구의(정부, 단체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유시장 시스템이다.
이 정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전에 소유되지 않은 외부 대상’들에 대한 정당한 전유(소유)를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이 있다.(이 포스팅에서는 생략)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는 도발적인 말을 남겼다. 최초의 전유(주인 없는 땅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된 모든 소유에는 합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최초의 전유로 시작하여 자발적인 거래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모두가 가능한 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사회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자유가 만인이 아닌 소수에게 몰릴 수 있다.
문자적 의미의 ‘자유 사회’와 ‘자유로운 사람들의 사회’는 다른 것이며, 많은 경우, 이 둘은 갈등 관계에 있다.
'자유'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다.
토머스 홉스는 ‘공화국의 자유’와 ‘신민의 자유’를 구별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국민’과 ‘자유인들로 이루어진 국민’을 대비한다. 레오폴드 코르는 ‘자유 사회’와 ‘자유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대립시킨다.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각자의 통치’에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