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의 바탕에 깔린 인권의 정신, 즉 ‘평등과 차별금지’의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을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구하면서 백인만 선호했던 관행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일부 학원가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모집할 때 여전히 ‘white person only(백인만 가능)’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지요?
인종에 따라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이런 식의 차별을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평등과 공정성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차별과 편견에 바탕을 둔 공정성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