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계엄을 통해 국회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67페이지에 달하는 실행계획이 나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전까지 저는 기무사가 당연히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고한 줄 알았다. 군이란 항상 최악의 상항에 대비해야 하니 그런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67쪽에 달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무슨일이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왜 무슨 이유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 ?
이제까지 여권에서는 김관진 한민구를 문건 작성의 배후로 들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할 정도라면 겨우 김관진, 한민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문건을 작성하라고 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척 의심스럽다.
문건을 작성할 당시 태극기부대를 위시한 극우 세력들이 계엄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 만일 그렇다면 기무사령관은 친박핵심 세력들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적지 않다. 친박출신의 국회의원 중 핵심세력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
특히 조현천 전기무사령관은 대구출신이라고 한다. 대구고등학교 출신이기에 기무사령관으로 기용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당시 친박핵심중에서는 대구고 출신도 몇몇 있었다. 조현천이 아무리 바보같다고 해도 잘못하면 목이 날라갈 수도 있는 일을 관료나 마찬가지인 김관진이나 한민구의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건의 배후에 친박핵심 정치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어떤 이유로 그런 우스운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즉각 조현천을 귀국 조치 시켜야 한다.
친박핵심들이 이문건 작성의 배후라면 이들을 모두 내란 음모로 처벌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문건을 밝히는 과정이 의문 투성이다
첫번째,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언제 이문건의 존재를 알았나 하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군검찰은 이 문건을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은 이번 3월에 이런 세부적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송영무는 청와대에 계엄령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 송영무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정도의 실행계획을 보고 그냥 조사도 하지않고 덮어 두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송영무와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이 정도의 문건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어야 한다. 당연히 기무사령부 내에서 이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어야 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참여정부 당시 중령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현재 여권과 관계가 가깝다고 한다.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할 루트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월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두번째, 청와대는 정말 그런 상세한 계획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는가 ?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관리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번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배포한 구데타 계획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부분에 대한 의심이다. 최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구체적인 동원 병력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태훈이 그냥 과장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보니 이미 임태훈은 상세한 세부계획까지 보고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과정으로 임태훈이 청와대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문건을 획득한 것인가 ?
만일 그 문건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면 임태훈에게 문건이 넘어간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것은 비밀 누설이다. 물론 그 문건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임태훈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청와대도 보고받지 못한 상세계획을 임태훈이 먼저 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그럼 이철희에게 비밀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 국방부장관인가 ? 기무사령관인가 ? 청와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