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 23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 했었죠. 그때부터 한번 봐야겠다 봐야겠다 하면서 못보고 있었습니다. 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꾸준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가상통화) 업소, 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점검 실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은행권 현장점검을 4.19~4.25일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금번 현장점검은 ‘18.1.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취급업소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했으며,
○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및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임
□ 한편, FIU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기간 : 3.19~4.20일)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그렇다면 가이드 라인에 나와있는 이행여부는 무엇인가? 궁금해져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그리고 1일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검토할수 있다고 많은 기사들에 나와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죠.
실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바로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식별절차)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
금감원 산하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이 부분은 거래 목적과 상관없이 조사를 합니다. 현재 금융상품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직업란에 아마 '가상통화업자'라고 항목이 있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업자라고 밝혀지면? 가이드 라인 - 中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실사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2.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3.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4.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
5.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8.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9.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은행이 거래소들을 산하로 두고 관리, 감독하도록 가이드 라인( 가이드라인인지... 가드라인(guard line) 인지... ㅎㅎ )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금감원이 은행들을 관리 → 은행이 거래소를 관리 하는 갑 → 을 → 병의 관계가 된 것이죠.
특히 향후 8번과 9번 호의 사항으로 인해 언제든지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사항들을 은행들은 거래소들을 감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 된 것이죠. 제가 이걸 보고 느낀 느낌은 '너넨 절대 금융기관으로는 인정못하지만 우리 감독은 받게 할거야' 정도네요.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못잡을까요? 원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했는데 해외거래소나 하드월렛 같은데에도 적당히 분산시켜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 됩니다.
저는 업** 한군데에 있는데 하드월렛은 잃어버릴까봐 너무 무섭고... 해외거래소보단 카카오증권을 만들었던 두나무에서 만든 업**가 보안적으로 훨 좋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거래소 여러군데에 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인투자자분들은 시간 되실 때 가이드라인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가이드라인 포함)
마지막 내용엔 너네 은행 말 안들으면 언제든지 은행과의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등'의 위력은 다들 아실 듯.(조커 판정? ㅋㅋ )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에겐 사형 선고겠죠?
보안
거래소에 거래되는 대금, 수익 규모로 본다면 증권사, 은행 규모의 보안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통신판매업-방통위에서의 감사 수준으로만 놔둘 것인지도 불안 요소입니다.
사실 작은 거래소에서 정보보호 수준을 올리기엔 무척 힘들 겁니다. 보안=돈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민감정보들을 다루는 업계에는 이런 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수 없는 수준의 회사라면 거래소를 하면 안되죠. 전 그래서 우후죽순 생기는 작은 거래소들을 쳐다도 안봅니다. ( 펌핑될때 배아팟던...건 안사실.. )
요약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으로 금감원 → 은행 → 거래소의 갑, 을, 병 시스템을 갖춤.
자금세탁에 관련되어 은행 말 안들으면 은행에서 거래 거절할수 있음. → 거래소에겐 사형선고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음.
코인 투자자라면 시간 날때 가이드 한번 봐도 좋을것 같음.
발표한지 좀 지났지만 가이드 라인 문서를 보고... 생각한 점을 작성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