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mastertr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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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oldstone@oldstone 님이 제안하신 SNS와 익명성 토론에 이은 marginshort@marginshort 님이 제안해 주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사전 지식 없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당연히 세금 내야지.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이 주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의 입장은 대부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논란 1: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당연해 보이는 세금납부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중과세?
두 번 세금낸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주장은 종교에 납부되는 돈은 일반 기업의 운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종교단체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한 번 낸 다음에 종교단체에 돈을 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하면 여기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논란 2: 세무조사의 낭비가 크다?

현재의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금 납부 문제와 연결된 처벌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과세와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산 속에 있는 스님들과 같은 납세 정보에 어두운 종교인들이 탈세범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세금들

결국 종교인 과세의 이중과세 논란은 '종교단체는 일반 기관과 다른 비영리기관이니 이중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만 비영리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민법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이 비영리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만 내면 된다고 하죠.
5년 전에 서울 강남구청이 사회복지법인과 대형교회 11곳에 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관 안에 있는 카페나 공연장 등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던 것이죠.


종교인들 가운데 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미 천주교와 성공회, 조계종은 적극적으로 수용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활동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딘가에서 신부님의 월급명세서를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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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출처:

개신교에서는 성공회가 2012년에 성직자 납세를 결의했고, 장기독교장로회(기장)가 2015년 9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공식화 했고, 불교의 조계종도 납세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재정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제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재정이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가르침과 달리 많은 종교(특히 개신교)들은 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애써왔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불투명한 돈의 흐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종교인 사건들 대부분은 이 불투명한 돈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지요.

종교인 과세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중과세도 아니고, 세금조사의 낭비도 아닙니다.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이 투명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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