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6일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최악의 1분기 비트코인, 2분기 반등할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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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국내외 시황

피트파이넥스 비트코인 시황_20180406.jpg

미국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24h 시황 🔎 출처 : popcoin



비트코인 국내외 시항_20180406.jpg
비트코인 국내외 48h 시황 비교 차트 🔎 위 차트를 'shift+클릭'하면 새창에서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drbitcoin.net

비트코인 시세현재 729만 원
24h 국내시세 변동폭약 28만원(저가 약 729만원, 고가 약 757만원)
24h 프리미엄(웃돈)최저 2.03%, 최고 3.61%
BTC 현재 발행량16,960,875
BTC 보유 현황0.68% 지갑이 87.36% 소유
BTC 24h 거래량499,923.76 BTC
엔화 64.95% 미화 22.47% 원화 6.58%
BTC 트랜잭션(04.05) 181,832(▼)
BTC 현재 미승인거래수2,859
BTC 노드 수11,122(▲238)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강사, '주의별'입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비트코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740만원 줄에서 횡보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 2분기에는 상승할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2018월 1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신경쓰입니다. 그동안은 규제가 심하지 않는데, 2018년부터는 각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금지'나 다름없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도 제대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04월 06일(금)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since 2017.10.24)

📂 전망


01. 가상화폐 A부터 Z까지…가이드라인 만든 스위스의 실험 - 매일경제

  • <요약>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는 ICO에 대해 자국의 금융시장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 내 ICO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FINMA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FINMA는 토큰을 그 특성에 따라 각각의 규제가 중첩돼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CO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들도 스위스 사례를 따라 ICO를 주제로 최소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02. 2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지표 3가지 - 코인리더스 | 박병화 기자

  • <요약> 미국 금융정보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는 2분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3가지 뉴스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1. '비트코인 기반 ETF(Launch of Bitcoin-Based ETFs)'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 도입은 비트코인 가격을 70%나 상승시켰다.

  2.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변경(Changes To Ethereum’s Blockchain)'. 비탈릭 부테린은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한 임대료 청구 등의 제안이 검토되고 있다.

  3. '규제 관련 뉴스(Regulation-related News)'.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주의별 💬
'비트코인 기반 ETF' 출시는 2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2분기내에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변경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메인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이더리움 ASIC 채굴기'를 출시했지만(가격은 800달러지만 환불불가, 보증기간은 6개월) 배송은 7월 16일 이후라(현재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ASIC 채굴기'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캐스퍼 포크 스팩 논의 중이라 3분기의 이슈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비트메인의 이번 행보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과감한 비즈니스(이더리움 마지막 POW 채굴 기회를 노린, 포크가 연기되면 금상첨화)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규제 뉴스가 왜 긍정적인지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가 없네요. 원문 기사를 봐도 없고... 아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따르면 저의 결론은 2분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ETF'뿐이 아닌가 싶네요. 마침 2분기 전망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보도되었으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토피디아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03. '최악의 1분기' 비트코인, 2분기 반등할까 - 이코노믹 리뷰 | 허지은 기자

  • <요약>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BK캐피탈 CEO, '브라이언 켈리'가 2분기에는 가상통화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은 1분기에는 거의 매년 가격 급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2분기마다 항상 상승세를 탔다. 계절 요인이 적용된다면 2분기에 큰 상승기가 올 것."

  2. "1분기 말에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주도한 과세용매도(tax-selling) 시즌이 끝났다."

  3.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2분기에 소강 상태에 들어설 것.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각국이 올바르게 시행하고 혁신을 저지하지 않는 한 규제는 어떤 시장도 죽이지 않는다. 규제는 실제로 파이를 늘릴 것." :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의미의 발언같음.)

  4.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 흐름이 완화될 것. 해킹 당한 코인체크 인수에 일본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Monex)'가 나섰다(4월 5일부로 최종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음).

04. "장부코인" 불안에 '거래사이트런' 촉발되나 - 머니투데이 | 강상규 소장

  • <요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와 임원, 다른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A사의 대표와 임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한 돈이 업체 대표나 임원 개인계좌로 들어간 것.

  •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운영업체가 암호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암호화폐가 매개 되지 않은 정황이다. 사이트 화면 상에만 매입된 것처럼 표시되고 실제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것. 추정액은 업체별로 수백억원에 이른다.

  •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자지갑에 코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기록된 '장부코인'이 아닌지 불안함과 불신감이 퍼지고 있다. 다른 거래소로 계좌를 옮기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05. 20년 전 IT 버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 코인데스크코리아 | 강대권 유경PSG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CIO)

  • <요약>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 그리고 IT버블의 참극을 연출한 건 인터넷이 아니라, 그 무분별함이었다.

  • 블록체인의 도입이 사회적인 열풍을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대세가 되어도 수백개가 넘는 그 많은 코인들 중 상당수는 사멸할 수 있다.

  •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에 투기를 정당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중앙화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 가상화폐 투기를 견제하려던 정부는 미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 전국적인 투기열풍을 방관하고 말았다.

주의별 💬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금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랬기에 미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견제하려고만 했다면 오히려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환영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ICO 금지방침이 거래소만 배불려주는 구조를 고착시킨 점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고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규제안 발표 계획도 안잡아놓았으니 말입니다.

  • 블록체인의 가치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의 가치는 별도로 분석되고 이해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가 가상화폐와 과연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인지 회의적이다.

  • 우리는 불과 20년전에 인터넷버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에 대한 무분별함에 똑같이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주의별 💬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무분별함'에 잡혀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무분별함'은 없는지 짚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무분별한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ICO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해 금지했습니다. 이는 마치 라이터를 들고 있으면 '방화범'으로 체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거래소의 가상계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모두 '음주운전'인가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 가능함을 업계와 투자자에게 잘 설명해주었나요? '블록체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알려고도 안하면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해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있는 불통의 정권이야말로 '무분별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 국내 동향


06. 블록체인 개발한다는데…'투기' 낙인부터 찍는 은행 - 한경닷컴 | 오세성 기자

  • <요약>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 전국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투자 목적인 계좌에 대해 감독을 강화했을 뿐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친 후 법인계좌를 열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 법인계좌가 없으면 기업은 자본금 납입, 거래대금 수령, 법인카드 발급, 세금 납부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블록체인 개발 관련 기업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07. '규제블록'에 갇힌 블록체인…"곳곳이 족쇄" - 아시아경제 | 김철현, 이민우 기자

  • <요약>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며 정부가 적극 육성에 나서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블록'에 둘러싸여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점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고 삭제해야 한다)과 부딪친다.

  • 분산원장 기술 특성상 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도 충돌한다.

  •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되는 부분 투성이라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

  •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장밋빛 전망과 지원 계획만 나와 있는 무규제 상태가 업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08. 바른미래당,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5개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 김현아 기자

  • <요약> 바른미래당이 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진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동향


09. 거래소, 토큰 상장에 엄청난 수수료 요구 - 비트웹

  • <요약> 'Autonomous Next LLP'의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토큰을 상장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다.

  •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한화 10억5천만원), 빨리 진행하려면 최고 300만 달러(한화 31억6천만원)까지 이르는 것 같다. 이 액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 주식 거래소들은 증권 상장에 약 12만5천 달러(한화 1억3천만원)에서 30만 달러(한화 3억1천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10만~50만 달러(한화 1~5억원)의 연회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

  • 보통 ICO 운영자들이 트위 하나 홍보하는 10만5천 달러(한화 1억1천 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CCN의 기사''Autonomous Next LLP의 조사'를 참조하세요.

10. 인도, 가상화폐에 철퇴…중앙은행, 금융사에 거래 금지 지시 - 이투데이 | 이주혜 기자

  • <요약> 인도중앙은행(RBI)은 금융기관이 더는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처리할 수 없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RBI가 규제하는 단체는 가상화폐를 다루거나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면서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 BP 카눈고 RBI 부총재는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대응은 일정하지 않지만 금융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느낀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재정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 加 몬트리올은행, 인터랙 직불카드 통한 가상화폐 매입 금지 - 파이낸셜뉴스 | 장안나 기자

  • <요약> 캐나다 몬트리올은행이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인터랙(Interac·결제시스템)' 직불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매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지금까지 금일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10)을 엄선해 살펴보았습니다. 암호화폐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2분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정부의 은밀한 규제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불통의 정점에 있었던 범죄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형량(24년)과 벌금액(180억원)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특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데(최고 한도 3년), 이 법 규정 손좀 봤으면 좋겠네요. 순시리 때도 짜증났었는데 말입니다. 여튼 오늘의 교훈, "어느 경우에나 권력의 남용은 반드시 그 다음에 청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촛불혁명의 결과물이 나온 4월 6일의 암호화폐 동향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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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6일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최악의 1분기 비트코인, 2분기 반등할까" 외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