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임신. 내 몸속에 하나의 생명이, 그것도 나와 피를 나눈 내 아이가 내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천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행복한 순간을 겪는 것도 잠시. 아이가 몸속에 자리 잡아가며 생기는 몸의 피로, 여기에 배까지 불러오면 집 앞 슈퍼에 나가는 것조차 일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엄마라면 내 아이를 위해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힘든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배가 불러오면 아이의 착상이 무난히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 조금은 안심하는 기간이 되는데요. 사실, 가장 유산의 위험이 큰 구간은 임신 초기입니다. 또한 후기에는 아이를 난산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임신 12주 이내/임신 36주 이후의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 기준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임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말이죠.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 정도라도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바라신 적이 많으실텐데요. 힘든 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는 더 더욱 그 순간이 그리워지겠죠? 출근 전 2시간, 퇴근 전 2시간을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1시간씩 출퇴근에 분배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당당하게 신청합시다!
(신청서는 www.gworkingmom.net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임신 주수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비임산부에 비해 많은 체력소모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무거운 짐을 나른다던지 하는 노동업무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유산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혹시 임신 전 이런 중노동을 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업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쉬운 노동과 쉽지 않은 노동을 구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통념상에서 사업주와 협의한 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 여러 직종과 근무여건이 존재해야만 신청 가능한 제도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규직의 경우 1년에 13번의 연차휴가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상 1개월에 한 번 정도 휴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 또는 개인의 체력보충을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13번은 사실 턱없이 적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해져서 힘든 몸을 이끌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체력보충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휴가 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다 떠나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임산부들이 꼭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이죠. 요즘에는 주말까지 하는 병원들도 많지만 임신 전부터 이용했던 병원을 찾는 임산부의 경우 그 병원과 자신의 휴일이 맞지 않으면 꽤 큰 고생을 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하도록 있는 것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임신기간 28주까지는 4주에 1회 정기건강진단 휴가가 주어지며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부터는 1주에 1회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반 휴가가 아닌 검진을 위한 휴가이기 때문에 하루를 모두 인정하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37주 이후부터는 1주에 1회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사실 하루를 쉬어버린다면 주 1회 근무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한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 여러분들도 정확한 진료시간을 지켜 진료를 받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양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제도들은 근로기준법상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직장인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사 등과 같은 곳이 아닌 개인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껄끄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저출산 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으며 임산부들을 위한 각종 혜택들도 많이 발전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과 제도들이 더 풍부하게 생기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악이용하는 사례없이 사업주와 임산부 모두 깨끗한 제도 사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