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 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내세우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연예인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를 막는다고 해서 완전한 성평등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건데 한국의 여성 가족부는 친체제적이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없다.
하긴 여성 가족부의 기원이 군사 정권 시기에 생겨난 정무장관(제2)실에 있었으니 절대로 반체제적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