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중요성!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기업들의 문화가 차츰 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사내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
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고객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임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을 함께
경영한다고 해도 무방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간의 교류가 어렵다
면, 남은 생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곤란해지겠지요. 소통의 부재 역시 충분히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원칙적 유책주의?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
원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법률 상의 계약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함께 사는 동거와는 구분이 되는 법률상
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단계를
밟으셔야만 합니다.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만 일방적 청구가 가능하지요. 재판상이혼
사유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면 소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소만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소를 청구, 위자료까지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지요. 바로 외도입니다. 나와 혼인관계를 맺
은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혼인으로 발생
하는 성적 순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나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와 상대방의 직계존속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해당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본인이 남
편이나 아내의 부모에게 학대 등의 심한 대우를 받았다면? 둘 다 재판상이혼사유
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그리고 아내에게!
결혼을 하며 발생하는 의무는 성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생을 함께 하기로 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부양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혼인 후 부부 일방에 대하여 방치, 유기를 한
다면 이 역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만약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분명치 않다면, 마찬가지로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다고 보이는 기타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혼.소송의 제기의 이유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을 한 번 검토
받아보셔야만 하겠지요.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이것 또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를 제기하는 그 당사자시라면, 유책 당사자는 다른 부부 일방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이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 경제적인
손해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손해 배상 청구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히 이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 물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해서, 혹은 당사자를 괴롭게 만든 시댁이나 처
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이 위자료의 청구소송은 재산분
할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분할은 분할대로, 손해의 배상은 배상대
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와 더불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