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그랬던거 같구,,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사올때 인테리어 수리,,아래,위 옆층등 ..동의절차라는게 있는건가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데..소음이 생기니 양해를 구하는건 당연한건데,,그게아니라.
동의서라고 싸인해달라고하네요.
물론 자그마한 선물과 같이 동의서를 돌리던데..선물같은거 없어도 당연동의하죠
양해만구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싶기도한데 그동안 주택법이 바뀐건가??
관리사무소에 신고만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또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예전엔 그런거 없이 그냥 수리하고 그랫던거보다는 낫지만..자기집 인테리어공사하는데 동의서가 필요한지..의아하긴하네요~
어제오늘 너무 덥습니다 저녁에 나갔다가 더위먹은거 같아서 바로들어올정도!
시원한 금욜보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