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my 드미입니다.
오늘은 @marginshort 님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셔서 부족하지만 한 번 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는 참 민감한 사안 같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게 종교이야기를 하는게 쉽지 않죠. 각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리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랄한 비판을 받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냥 회피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직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피하는 이유는 '두려움'때문이거든요.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무신자들은 무신자대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없이 이 두려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전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 종교의 '교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도 있고, 이미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인들은 이를 반대한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먼저, 국가가 부여하는 '과세'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참고해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헌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써 부여된 것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명시된 것 처럼,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bilble의 근거를 제시하곤 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12명인데, 이 중에 레위지파가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성직자의 일을 하면서 신에게 번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거둬주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신에게 번제로 바쳤던 소나 양을 태우고 남은 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성직자는 주로 민중에게 받는 사람!이지 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정일치사회' 즉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였죠. 여기서 받았다고만 하지만, 이렇게 받았던 것은 일종의 사회구조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 자체가 세금의 활동을 한 것이었죠.
더불어,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맥락에서도,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 일부 납입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이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맥락에서 보면, NGO 단체들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간사들은 박봉에도 세금을 내게되죠. '봉사'라는 맥락에서 보더라도 들어온 수입에 대한 세금은 부여되는 것이죠. 참고로 oecd 국가 35개국 중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종교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편견만을 가지고 종교를 바라보는 것도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