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감독원 (watchdog)은 국내에서 익명의 암호 해독 거래 계정을 금지 할 마감 기한을 정했다.
1 월 30 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위원회 (FSC)의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 해독 투자자들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단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면 투자자는 암호 교환기의 이름이 은행 계좌의 이름과 일치하면 자금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금융 규제 기관이 cryptocurrency 추측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 된 "know-your-customer"(KYC) 준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FSC는 이번 판결에서 새로운 규칙은 1 월 8 일부터 16 일까지 6 개의 국내 은행과 금융 정보국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지원 한 국내 익명의 암호화 거래 계정을 검사 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 발표는 암호 교환 거래를위한 돈세탁 방지 지침을 확립했으며, 이는 잠재적 인 불법 활동에 대한 경고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명은 말했다 :
특히 자금 세탁 및 입금시 7 일 동안 가상 화폐 거래를 하루 1000 만 원 이상 2000 만 원 이상으로하는 것은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 유형 "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가상 은행 계좌를 통해 한국에서 암호 해독 교류를 사용해온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SC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비 시민권자는 새 이름 확인 서비스에서 제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 가지 주요 암호 교환 교환은 새로운 위임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인 데스 (CoinDesk)에 이메일로 응답 한 코 이네 (Coinone)의 한 대표는 1 월 30 일부터 변경을 시행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새로운 요구 조건에 따라 6 개 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 KEBHana, IBK, JB Bank 등이있다. Coinone의 경우 당분간 농 사용자들을 등록해야한다.
또한 코비 빗 (Korbit)은 공식 블로그 포스트에서 1 월 19 일 기존 기금 입금 방식이 이번 달에 중단되고 교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신한 은행 계좌가 귀하의 정식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라고 덧붙였다.
Bithumb 이사는 한국의 통신사 연합 (Yonhap)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