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FA는 CCFAC(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각 식품첨가물별 사용기준을 말한다.
지금까지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CCFAC)에서 식품첨가물 사용을 정하는 원칙은 개별 식품별 규격위원회로부터(Codex Com- modity Committee)로부터 개별 식품별 규격을 설정할 때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food additive provisions)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사용기준은 개별식품별규격위원회에서 설정된 첨가물 규정을 CC FAC에서 8단계 진행 전에 승인함으로써 개별식품에 따른 사용기준이 결정되는, 이른바 ‘수직적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CCFAC에서는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평적 체계’를 적극 검토하였다.
GSFA는 CCFAC에서 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들의 사용기준을 수집하여 이를 압축하여 worksheet를 만들고 이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기준표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GSFA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사용기준 뿐만 아니라 사용기준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기술적 정당성(technological justification) 및 노출량평가(exposure assessment)등을 검토하고 있다.
GSFA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reamble(서문)
Annex A(수치상의 ADI를 갖는 식품첨가물의 최대사용량 설정에 대한 지침)
Annex B(GSFA개발을 위한 식품분류체계)
Annex C(Codex 개별 식품규격과 GSFA식품분류체계와의 상호참조)
별첨 C-1(Codex개별 식품규격 제목에 대하여 Codex 규격번호 및 GSFA식품분류번호 수록)
별첨 C-2(Codex 규격번호에 대하여 GSFA식품분류번호 및 Codex 개별 식품규격 제목 수록)
별첨 C-3(GSFA 식품분류번호에 대하여 Codex 규격번호 및 Codex 개별 식품규격 제목 수록)
Index of Food Additives(식품첨가물목록)
List A(JECFA에서 승인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이들의 ADI와 INS번호 수록)
List B(INS번호에 대해 JECFA에서 승인된 식품첨가물과 ADI 수록)
Table 1(특별한 상황 하에서 몇몇 식품군과 개별식품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수치상의 ADI를 가지는 식품첨가물)
Table 2(특별한 상황 하에서 수치상의 ADI룰 가지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군 및 개별식품)
Table 3(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GMP에 따라 사용을 허용하는 비수치상의 ADI를 가지고 있는 식품첨가물)
Table 3 Annex(별첨, GMP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식품군 및 개별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