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옷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온라인에서 옷을 사고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고시된 옷(세일이나 색상등에 의해서)의 환불이 가능할까?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1조를 보면
그러니 "무슨무슨 이유로 몇프로 떼고 환불해주겠다. 내가 이미 고지해놨다!"라고 하면 바로 전자상거래법엔 그렇지 않다고, 고지가 법 위에 있냐고 물어보자.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상담신청을 해보자.
아 그리고 판매자는 상품을 받은 후 영업일 3일이내 돈을 돌려줘야 하니(전자상거래법 18조) 3일이 지나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는 지연됨에 따른 이자를 물어야 하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