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못쓴]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1996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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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장애인 등 1만 6500명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우생보호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생보호법은 1996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것이 우생보호법의 골자였어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말살 정책 ‘단종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됐고 1996년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 총 2만 5000명이 우생보호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만 6500건은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70%가 여성이었습니다. 9살짜리에게도 했습니다. 수술을 거부하면 몸을 묶거나, 속이거나, 약물로 기절시켜 수술했습니다.

준코 리즈카(이하 가명)는 “병원에서 약을 주길래 먹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침대였다”면서 “부모님은 내가 결혼한 뒤에야 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준코의 나팔관은 1963년 일본 북동부의 한 병원에서 묶였습니다. 그는 이후 55년 동안 복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나팔관 복원 수술이 안 된다고 한다. 정부가 내 인생을 훔쳐갔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사토 유미는 그가 15세였던 1972년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혼당했습니다. 사토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지난달 25일 일본 동경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좋아했다. 그러나 임신이 되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 때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소송에 대해 “우생보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가 집단 거주하는 소록도에서 단종·낙태 수술이 강제로 자행됐습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 5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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