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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