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liberalism. 12화] 공유경제의 동상이몽

한달만의 연재입니다. 사실 오늘 @kmlee 님께서 발제하신 사형제에 대한 글을 써보려 했는데 제 논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경제이야기로 대신했습니다. 제 개복치가 회복되면 쓸 수 있겠지요.

토론은 정말 힘듭니다ㅎㅎ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경제에 대한 토론에 나와서 '공유'라는 팻말을 꺼내들고 공유경제를 논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양반이 공유경제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꿰뚫고 있다고 전혀 생각도 안할뿐더러, 그 당시 공유라는 키워드를 들고나와 했던 말도 매우 논리적이지 못한 그저 감성으로 본 관점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번 이야기에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낸것은 우리가 '공유경제'를 얼마나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공유경제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공유경제란 흔히말해 특정 장소, 사물 등을 다수가 공유하여 '협력 소비'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에어BNB라던가 우버택시 등이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나바다는 재화가 결국 또다른 개인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보통 재화나 공간의 이전이 아닌, 말그대로 다수가 각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두는 '공유'의 개념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대 첨단사회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실천가능한 경제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와 연결이 가능한 소셜네트워크라던지, 모바일 네트워크 등이 발명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버택시의 경우엔 우버어플을 통해 '개인 운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들이 각자의 니즈에 맞게 특정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들 각자가 본인들이 가진 다양한 차량으로 어디서든 서비스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직업이 없지만 고급 세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고급세단을 택시로서 원하는 특정 우버 이용자들에게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시 이용자는 일반적인 택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차종, 평점높은 기사를 필요에 맞게 골라 탈 수 있는 것이죠.

차량 제공자는 자신의 차량을 차고에 썩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차량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차종과 기사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WIN- WIN에 가까운 경제 구조이지요.

에어 비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이 비거나 집에 방이 하나 남는 집주인들은 그 비는 기간이나 방을 원하는 기간동안 임대해줌으로서 없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투숙하는 여행객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안전이 보장된 숙소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또한 WIN-WIN 전략이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아보이는 '공유경제' , 어쩌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유경제가 다른 측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반대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버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데다가 해외에서도 택시업체들에게 강력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에어 비앤비는 일부 국가에서 불법행위로 규제하는 움직임과 대형 호텔, 숙박시설들에게 강력한 항의와 규제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코노믹 리버럴리즘 연재 중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깬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자, 창문깨지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가 창문을 깸으로서 유리업자가 먹고살 수 있고 그 유리업자가 또 번돈으로 무언가를 소비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를 들면서 저 군중들이 한 말속에 숨겨진 맹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유경제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버는 우버 이용자와 우버택시 제공자의 관계로만 보자면 서로 WIN-WIN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버외의 일반 택시기사, 기존의 운수업 종사자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LOSE의 구조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LOSE의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나라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차량에 승객을 태워 댓가를 받고 운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운수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돈을 받고 집을 잠시 빌려주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마치 사업자 등록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유경제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업체등록이나 특정 자격을 갖추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그때그때 서로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런 경제구조를 실행하는 주체들을 모두 정식 등록시켜버린다면 그것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그냥 또다른 사업의 일환이 될 뿐입니다.

내 집의 주된 목적이 나의 보금자리인 것과 내 집이 숙박업소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최근 들어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공유경제 바람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미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고,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한두번쯤은 이용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도 역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인간 역사상 완벽하게 좋은 경제구조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완전 WIN-WIN으로 보이는 이런 공유경제 또한 위의 반대사례와 같은 이면이 존재합니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들의 동상이몽.

점차 국내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둘씩 세나오고 있는만큼 그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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