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erledger를 도입시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2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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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퍼블릭블록체인 못지않게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Hyperledger, R3 corda, Quorum, Nexledger 등)이 인기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해야 한다.

1. 객체(노드)들이 특정한 유가치한 Material(유무형의 자산, 문서 및 디지털자산 포함)을 일단 반드시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외부조달이 아닌.)

2. 객체(노드)들은 특별한 보상없이도, 서로간에 갖고 있는 Material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것도 아주 열렬히~

이럴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위 1번에서 객체들이 유가치 하면서, 갖길 원하는 Material을 현재 보유하고 잊지 않은 상태라면, 외부에서 조달을 해와야 하는데, 조달처는 특별한 보상(암호화폐 등)이 있어야만 Material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조달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들어올 수가 없고, 설사 들어오게 된다고 쳐도, 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별도의
마이닝역할을 하는 객체(노드)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과정을 거쳐 지급되게끔 해야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버린 것이다.

두번째로, 2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객체(노드)들 자신들이 특별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 보상은 암호화폐로 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퍼블릭블록체인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혹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도입검토하는 국내 스타트업기업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사항을 만족하는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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