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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durume
kr
8y
소송경제
소송하는 방법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결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일테다. 소송을 들여다 보면 소송경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소송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소송을 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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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durum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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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과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조합과 구별하여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는 가가 궁금하실 텐데,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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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hucha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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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민사소송 맛보기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소이야기[민사편]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 사람이 살면서 평생 다툼 한 번 안하고는 살 수 없죠. 물론 대부분의 다툼은 경찰에 신고전에 해결되거나 경찰에 신고후 고소하기전에 해결되죠.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하게 경찰이나 변호사들의 중재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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