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도입을 검토하는 Start-up들이 반드시 검토해야할 Flowchart

블록체인 도입결정을 돕는 플로우차트.png

요약하자면,

A. Public Blockchain을 도입해야 하는 케이스

(1~6까지 모두 만족할 경우)

  1. 제3의 보증기관(신뢰부여기관)의 존재(도움)가 필요치 않아야 하고,
  2. 참가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햐 하며,
  3. (메인)DB가 공격에 취약하거나, 중복해서 잉여의 (메인)DB를 보유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4. 두명이상의 참가자가 (메인)DB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하고,
  5. 전통적인 DB체제로는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해야 하고,
  6. 빠른 데이터처리속도가 필요치 않아야 한다.

B. Permissioned Blockchain을 도입해야 하는 케이스

Public Blockchain 중,

  1. Blockchain의 엔진(코어)등을 누군가 중앙에서 반드시 통제(Control)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2. Blockchain의 특정 데이터는 특정 참가자(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가 되어야 한다면,

Public Blockchain 보다는 오히려 Permissioned Blockchain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C. 현 Legacy(Server-Client)체제를 유지햐야 하는 케이스

Public Blockchain도입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Permissioned Blockchain 도입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현 Legacy체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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