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노사관계론)Part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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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1.단체협약의 정의 :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상호협의에 의해 체결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

2.단체협약의 성격 : 형식면에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구별된다.(우선된다.) 근로계약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나 그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그 대상이 다수 노동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결정을 사용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노사관계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간 중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휴전조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3.단체협약의 기능 : 근로조건의 개선기능과 그 유효기간 중 노사 쌍방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는 기능을 띤다.

4.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유일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한 조합만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숍제도(오픈숍56%, 유니온숍36.9%), 경영권(회사운영과 노동력 지휘 등에 관해 사용자가 가진 전통적인 기능인 인사권이나 관리권을 지칭한다. 노조에게 보장된 사항들이 있듯이, 사용자에게는 경영권이 보장된다.), 임금조항,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조항 등.

5.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을 입법활동이라고 본다면 이 협약을 집행하는 노사의 일상적 행위는 행정활동으로 볼 수 있고, 개별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을 처리하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일어난 ‘권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사법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단체교섭 중 발생하는 이익분쟁과 달리 그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권리분쟁은 파업을 감행할 수 없다.)

ㄱ.고충처리제도 : 고충이란 근로조건이나 직장환경, 복지, 불공평한 대우,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갖고 있는 피고용인 개인의 불평, 불만이다. 법에서는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개개 근로자의 기업 내에서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시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정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 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는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없는 경우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을 정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지 아니한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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