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노동조합
1.노동조합의 정의(요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ㄴ.자주적으로 단결하여
ㄷ.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ㄹ.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결속력 약화)
둘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셋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넷째, 정치적 목적 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노동조합의 분류
ㄱ.이데올로기적 분류
1)혁명적노동조합(revolutionary unionism-공산주의) :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피고용자들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는 것을 거부하는 특징을 지니며, 정부와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등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사회민주주의) : 진보적인 성격이 강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신봉하는 노동조합주의로 사회전체의 복지체제구축과 인간다운 삶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3)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자본주의 :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노조 AFL을 창설한 사무엘 곰파스는 창립목적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도 더 달라는 것 둘째도 더 달라는 것 셋째도 더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잘 표현한 말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란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노동조합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목표로 삼는 노동조합주의를 말한다. 통상, 노동계층 전체를 위하기보다는 단체교섭 등을 통해 자 노동조합원만의 경제적 지위향성에 기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ㄴ.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1)직업별조합(craft union) :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체로 가장 먼저 발달한 형태이다. ‘직업독점’-클로즈드 숍 과 ‘노동력공급제한’을 통해 노동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숙련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2)일반조합(general union, omnibus union) : 숙련이나 직능, 산업과는 관계없이 모든 피고용인들이 가입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이나 전국에 걸쳐 조직하는 단일노동조합을 말한다. 직업별 조합과 달리 조직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수동적 미숙련자들이 중심인 조직이므로 조합원 결속을 위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합민주주의를 저해 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이질적이므로 조합원 간 의견 및 통합이 곤란하여 단체교섭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3)산업별조합(industrial union) : 직종과 계층에 무관하게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단일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이다. 대체로 1산업 1조합을 조직원리로 하는데, 이는 동일산업 내에서는 노동조건의 균일화가 이뤄지도록 하여 한 산업 내에서 사용자간의 노동조건 약화를 향한 경쟁을 막고자 함이다. 조합원 수에서 거대조직이므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자본의 집중화에 따른 거대자본 출현에 대응할 수 있고, 산업 내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유지할 수 있다. ex)선국전력노동조합, 전국버스노동조합 등
4)기업별조합(enterprise union) : 동일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이 조직하는 조합이다. 기업 내의 특서에 맞춰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수가 적어 membership에 의한 power를 내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이 망하면 노조도 망한다는 의식에서의 기업/노조 간 연대감 향상으로 인해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 단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한 기업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어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ㄷ.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1)단일조직 : 개개의 근로자가 개인자격으로 중앙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노동조합
2)연합체조직 : 단체의 자격으로 지역적 내지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를 말한다. ex)-노동조합연맹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조직은 각 기업별 조합이며, 이들이 산업별 전국연맹의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노동조합의 역할
ㄱ.조직열할 - 신규노조원을 조직하는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출발이 신규노조원의 조직에서 시작되고, 기존노조에서도 신규노조원의 조직에 성공하면 조합이 지속/발전되지만, 신규노조원을 조직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역할은 노조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다.
ㄴ.서비스역할 - 노종조합은 조합원들의 구성체이며 노조의 대표자들이 조합원을 위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노동조합은 서비스 역할을 가진다. 보험비의 납부와 같이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므로 노조대표들로부터 고용안전이나 임금인상 등 각종 서비스혜택을 기대한다. 만일 노조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신뢰를 잃게 되므로 노조 유지가 어렵게 된다.
4.노동조합의 기능
ㄱ.기본기능
1)1차적기능 :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기능
2)2차적기능 : 노동조합의 조직 후, 그 조합원을 관리하는 기능
ㄴ.집행기능 : 가장핵심적인 ‘단체교섭’기능과 공제활동(상호부조활동), 협동활동(경제적 편의제공을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기능, 노동운동에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리한 법률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치활동’기능을 말한다.
ㄷ.참모기능 : 위의 두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기능으로 노조원의 교육훈련(단체교섭대비, 직업훈련, 리더십훈련), 연구조사활동, 사회사업활동 등이 포함된다.
5.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ㄱ.설립방법 : 우리의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반대개념 : 법외노조) 행정관청에 1)설립신고서와 2)규약을 제출/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ㄴ.노동조합규약(노동조합 안에서의 법률) : 통상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준칙으로 조합 내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능률성의 경우도 조합의 민주성을 대전제로 그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성이 낮은 노동조합에서는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귀족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민주주의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규약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 조합원 간 다툼 중재가 어렵다는 점, 민주적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ㄷ.노동조합의 기관
1)결의기관 : 대표적 노동조합 내 결의기관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조합이 큰 경우) 등이 있고,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선거 등의 주요사항들을 다룬다.
2)집행기관 : 결의기관에서 선출된 노조임원들이라 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감사기관 : 회계감사 등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으로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무사항을 감사받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ㄹ.노동조합의 재정 :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합재정수입이 필요하다. 조합재정수입원은 조합비가 대부분이고 교부금, 가입금(우리나라엔 없다), 임시징수금(특별한 상황에만), 기부금(사업자 측에게), 사업수익(노조의 협동사업 수익) 등이 있다.
*교부금 : 산별노조의 경우 경우에 따라 조합비를 노조본부에서 일괄공제한 후, 지부와 분회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체크오프시스템 : 조합비를 급료계산 시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제도로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조합비 징수로 인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ㅁ.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숍제도 :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관련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규모와 통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이다.
a.오픈숍 :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조합원이 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비노조원도 단체협상으로 인한 혜택을 입으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긴다.
b.클로즈드숍 : 채용이나 충원을 할 경우 조합원 중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금지하고 있다(직업별노조가 대표적)
c.유니온숍 : 취업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단, 근로자의 선택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일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원,비노조원 모두에게 조합비나 교섭경비를 징수하는 에이전시숍, 채용에 있어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리퍼런셜숍,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메인티넌스 오브 맵버십숍 등이 있다.
2)조합원의 지위 상실 :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ex. 조합원이 승진으로 인해 사용자계층이 된 경우)조합의 단결, 유지에 저해가 되는 조합원을 절차에 따라 제명하는 경우, 해고를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에선 법률 상 사측에서 해고하여도 노측이 불응하여 법적효력을 다루는 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해석해선 아니 된다.
*해고된 자의 구제신청
1차 : 지방노동위원회 2차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으로 30일 이내에 빠른 결과통보를 내 놓는다.
3차(1차) : 행정법원(지방법원) 4차 : 고등법원 5차 : 대법원 - 사법기관의 경우 법의 정확성을 따지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따르지 않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제한된다. 또한 사용자 측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시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혹은 근로자대표)에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한국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활동하였으나, 경제개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산별노조를 1990년대 이후 많이 개설함으로써,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이 늘어났다. 현재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산별, 지역별, 직종별)의 비율은 6:4정도이다.
*한국노총 : 대한독립총성노동총연맹(미군정기)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1954)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60) -한국노총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부에 종속된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민주화 이후,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질곡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온건한 경제적 조합주의 노선을 걷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많은 편이다.
*민주노총 :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5) -> 1995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허용에 따라 합법화 -1989노동운동 감소 시기에 민주노조진영에서 만든 단체로 진보적이며 소속된 기업은 대기업이 많다.
7.노동조합의 최근 이슈
ㄱ. 복수노조 허용 : 구 노동법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신설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급단체와 기업현장의 단위노조 모두에게 복수노조가 금지되었다. 기업현장의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법조문상으로는 허용되었지만 현실적 문제로 그 적용이 두 차례 연기되었다. 2010.1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0.7부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노사 자율 단일화 -> 과반수 노주 -> 공동교섭대표단)
*복수노조 허용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사용자 : 하나도 벅차다! 노동조합 : 근로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으나 기업 내 노조위계가 파괴되고 힘이 분산되며, 선택받지 못한 노조를 사라지게 되어 노노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2010.1개정부터 무노동 무임금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임자의 업무 중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관리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사용자의 임금지급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바는 없으나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줄어들길 바라는 차원에서 만든 법률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ㄷ. 비정규직/벤처기업 노조
1)비정규직노조 : 비정규직 근로자란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법률 등에 의해 노동운동의 장애요인을 많이 가지는 까닭에 사용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노조가 결성되어도 사용자의 거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파업을 통해서만 단체협상이 가능하다. 둘째,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약하다. 셋째, 원하청의 사용자가 서로 다르고,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른 까닭에 협상을 진행할 상대가 모호하다. 넷째,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종의 대각선교섭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2)벤처기업노조 : 최근 벤처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본격적인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벤치기업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벤처기업노동조합의 생명주기가 짧은 이유는 단기간에 몇 십개씩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벤처기업의 자체 특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