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2조 이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수도, 전기, 교통,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를 대통령령으로써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파업 시,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보충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2조 이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수도, 전기, 교통,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를 대통령령으로써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파업 시,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