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유착 근절안]
-법조인 임용에 대한 절차와 기준 변경
만약 지금의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폐쇄하고 오로지 각 법대들이 주관하는 변호사자격시험만을 남겨두고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만 검사직(이직가능)에 임용될수 있게 바꾸고 이 검사중에서 5년이상 경력이 지나야만 종신직판사(이직불가)가 될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변호사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수임료경쟁이 시작될것이며, 유명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 엄청 노력할것입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대형로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변호사들은 이혼(가정),상속,특허,노동 등 특화된 변호사로 틈새시장을 노릴것입니다. 폭력가정이나 작은 민사사건에 변호사를 싸게 구해서 들어갈수 있게 될것입니다. 혹은 이 특화변호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 경력직 채용도 되겠죠.
결국 큰 사건에 대해선 민간로펌vs판검사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돈에 미련을 버린 사람들만 판사가 되기 때문에 왜곡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어집니다.
게다가 검사와 판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돈보다는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신념이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 더더욱 과거와 같은 권력유착형 법조인은 줄어들것입니다.
더좋은 것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이 사라지면서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개인과 국가의 지출이 대폭줄어듭니다.
현재까지의 법조인은 책상머리에서 글로만 법을 배운다면 제가 생각하는 시스탬에서의 법조인은 실무로 법을 배웁니다.
마치 외계어를 듣는듯한 기분의 법정언어가 사라질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시민들의 상식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합되지 않는 법리 해석역시 줄어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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