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실명확인 시작…은행 창구 혼란 불가피
신규 계좌 사실상 불가…중소 사이트 존폐 위기
(서울=뉴스1) 김병수 기자 = 30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300만명으로 추정하는 거래자가 일시에 은행 창구로 몰리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명확인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은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렵다.
기존 거래자들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측의 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예고한 실명제지만, 대형 사이트들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실명확인 작업이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명 벌집 계좌를 활용해온 중소형 거래 사이트는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 까다로운 실명확인…은행 창구 혼잡 불가피
실명확인의 가장 큰 원칙은 거래 사이트 측의 법인계좌 은행과 거래자의 계좌 개설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자들도 거래 사이트 측의 실명확인 작업을 마쳐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기존 거래자들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입금은 안 되고 출금은 기존 출금계좌로만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4단계로 이뤄진다. (1) 고객은 거래하는 사이트 측의 거래은행에 가서 본인 계좌의 실명확인을 요청한다. (2) 은행은 실명 계좌임을 확인하고 거래 사이트 측에 거래자의 계좌 등록을 요청한다. (3) 거래 사이트 측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이 과정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본인 실명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 (4) 거래 사이트 측은 해당 계좌를 등록하고 은행에 이를 확인한 후 가상계좌를 발급한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야 실명 거래 확인이 끝난 것이다. 이 작업은 전산 시스템으로 이뤄지지만, 은행과 거래소 측에 고객이 몰리면 얼마나 지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가 24시간 이뤄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기존 거래자들이 30일부터 일시에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주요 거래 사이트의 거래 은행은 ▲빗썸-농협은행 신한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기업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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