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폭 2.3m→2.5m 확대
주차폭 20㎠ 더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얼마전 병원주차장에서의 일이다.
주차폭이 얼마나 좁은지 억지주차로 간신히 주차는 시켰지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조수석을 타고 문을 간신히 열 수있었다.
외국계열 마트에 가면 주차폭이 얼마나 넓은지 기분까지 시원하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주차간격을 왜 이렇게 좁게 해 놓았는지
글로벌 자동차회사가 있는 나라치곤 미래계획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그 어려운 주차를 좀 더 쉽게 할 수있게
주차간격이라도 넓어진다니
나같은 소심한 운전자에게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