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ctoryces 유니스 입니다..^^
토요일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감도 가고 뭔가 생각하게 하는 글 하나 올려 봅니다.
★어느 재판정에서의 일★
1930년 강추위가 몰아친 1월 오후 미국 뉴욕시 재판정. 남루하고 나이든 여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죄’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슬퍼보였고 수치심도 감추질 못했다. 재판장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빵을 훔쳤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빵을 훔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팠나요?”
“예.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제 배가 고파서 훔친 것은 아닙니다. 사위가 가족을 버리고 행적을 감추었고 딸은 병석에 누워 있는데다 두 어린 아이가 굶고 있어요.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순간 법정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재판장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빵을 훔친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니 벌금 10달러를 내거나 10일 구류를 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10달러가 있었다면 빵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형을 살 동안 누가 딸과 손자들을 돌봐 주나요?”
재판장은 머뭇거리며 몸을 뒤로 젖히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방청객들이 볼 수 있도록 흔들었다.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그리고 이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벌칙입니다. 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돈을 거두어 피고인에게 주세요"
그 여인이 빵을 훔쳤던 식료품가게 주인뿐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던 다른 피고인과 방청객들, 경찰관까지도 흔쾌히 50센트씩을 기부했다. 뉴욕시에서 발행되는 조간에는 ‘한 가난한 여성에게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45.7달러가 전달되었다’는 화제성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날 판결은 ‘범죄자가 왜 죄를 짓는지’ 주의를 환기 시켰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그 메시지는 뉴욕시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재판장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시장을 3번 연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두 어려움을 당한다는 진리를 일깨운다.
-출처 : 화광신문 ‘오늘의 생각’ 김원태칼럼니스트/前중앙일보 경제에디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 기부와 사회 공헌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보게된다. 남을 돌아 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재계 관계등 사회지도층으로부터가 기부에 앞장 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데 손길을 뻗는 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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