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의 전문에서 정의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화나 통화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데이터이고.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거래장을 만들었으니 해다당사항 당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투자성취를 약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으니 합법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도 않았고 초과수익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 없음
-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재매입 약정 없음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 보전안된다고 몇번을 말하나?
결론
현재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우선현행법상 법리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엄격한 불법행위이며
법률개정을 통해 조문을 포함하겠다는것 또한 소급 입법에의한 헌법 수호 의지를 버리는 행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