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까?

vetra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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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의 전문에서 정의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화나 통화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데이터이고.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거래장을 만들었으니 해다당사항 당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투자성취를 약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으니 합법
  1.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도 않았고 초과수익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 없음
  1.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재매입 약정 없음
  1.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 보전안된다고 몇번을 말하나?

결론
현재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우선현행법상 법리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엄격한 불법행위이며
법률개정을 통해 조문을 포함하겠다는것 또한 소급 입법에의한 헌법 수호 의지를 버리는 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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