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나공대 Motors 의 엄 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릴 껀데요..;;
운전 중 교통사고...
인생을 살다 보면...간혹 내 과실로 인해서? 아니면 타인의 과실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교통 사고처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에는 항상, 당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셔서... 뒤늦게 후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 직원간의 대처 요령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대물 또는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굳이 자동차를 수리 하지 않아도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 미수선 처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 미수선 수리 " 란?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 (자동차수리)하지 않는.. ' 미수선 ' 상태에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지급 보상을 얘기 한다...
모르는 고객은 이상하게 생각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고객이
정당 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상대 보험사를 부른다.
보험접수를 확인하고, 사업소 또는 공업소에서 견적서를 받는다.
보험사에 미수선처리를 요구 한다.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 견적의 70 ~ 80% 를 인정해준다.
금액 합의를 본다.
★ TIP ★
사업소에서 견적을 받게 되면 높은 견적이 나오지만 견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1급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측에서 견적비용 인정해주는 기준 :
미수선 책정 기준
[ 보상금액 = 차량수리비용 + 교통비 (렌트비용의 약 30%) + 차량 감가 상각비용 ]
신차 구매 후 1년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이 신차 금액의 20% 초과 할 때 지급해주는 보상금액을 뜻 함.. (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트 가능 )
견적 + 렌트 / 교통비(1일기준 4,7000원)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한다.
렌터 카의 경우 금액에 30% 까지 인정한다.
.............................................. 소비자보험연구소 발췌 ... 2016-01-29 일자...
미수선처리는 합법적인 처리방식 입니다.!!
자신감 있게 요구 하세요..!!
담당자가 수리비 금액을 낮추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구 하세요..!!
(팀장급)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 작업비용, 부품값, 렌트 기간등이 불투명 합니다...!!
※ 이번 포스팅 내용은, 보험사기를 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기업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피 보험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는것이 국력이라 했습니다...
모쪼록 발빠른 대처와 올바른 판단으로...
더이상은 선의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최고가 되기 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메케닉이 되고싶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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