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typeautoer(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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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지요.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종류 등을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기업을 말합니다. 흔히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영리를 추구하곤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NGO와 비슷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아니면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구요. 또 이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의미의 기업도 있다고 하니 케이스별로 자세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설립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인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인증 요건은 총 7가지입니다. 쉬운 설립절차는 아닌 것 같네요. 첫째,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구요. 둘째, 월급을 받는 유급 근로자를 두어야 합니다. 대표 본인 혼자 직원인 1인 창조기업은 해당이 안 되겠죠? 셋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설립 유형이 사회 공헌이어야 합니다. 넷째, 의사결정을 대표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면 대부분 지분구조를 밝히라고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기부나 후원만으로는 안 되며 영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노무비의 50% 이상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까다롭네요. 여섯째, 비영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약을 문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이윤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개인 운영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구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은 분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실무자라면 꼭 들어야 할 필수 과목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반적인 창업 과정, 맞춤형 실무역량강화, 소셜비즈니스 방법 등 알짜배기 교육이 많으니 한 번쯤 시간을 내어 다녀와 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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