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피의자인 김모양과 박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 진술에 따르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며,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 박양과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
아무죄도 없는 어린 아동에게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린 소녀들의 짓이라기엔 너무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
역시 박양 아버지의 빽은 대단한듯 하다...씨xxx
3심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