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승차를 이유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8명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은 폭력행위에 관한 단체 구성및 활동(조직폭력배)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려하면 일부는 벌금형으로 끝나며 , 최고 형량을 받는다해도 감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길어도 2~3년 형 받을것이 분명하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소 3~4년형 이상의 형을 대부분 받는다는 말이다.
물론 8명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자는
3조 조항만 적용 받아 2년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저들중에 주 폭력 행사자가 있을것이고
형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분명 있을테니 사건의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