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gazua 태그에서 어이없는 공격을 받았기에
그냥 생각나서 여러분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저작권법 입법 원 취지는 저작권자만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재창작의 자유와 원저작자 존중. 이 두 가치는 저작권을 둘러싼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저작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2차 저작물, 2차 편집물 역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므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먼저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것이 선행 되야 합니다.
단 법원판례에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기에 사례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1.단한줄만 인용하더라도 저작권위반이다?
아닙니다. 소설 뉴스기사 칼럼등에서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추림으로서
이용한다면 저작권위반등이 아닙니다. 다만 소설 칼럼등은 원저자권자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으나 왠만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될겁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 주관적 생각이 전혀 없는 객관적 사실등을 보도 했을때 전부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펌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일부 객관적 사실 인용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작물을 사용 함으로서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면 공정이용 범위에 속합니다.
음원사용을 했더라도 수초이내 잠시 이용을 했다면 저작권법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2.비영리 단체에서 저작권물 사용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3.배포목적의 글이나 패러리물
배포목적의 법률글이나 판결문 대통령담화문등은 배포목적이기에 저작권이 없음.
또한 개인이 인터넷에 게시, 애초에 수익목적이 아닌 글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서 타인은 이를 사용해도 저작권을 주장 할수 없음.
다만 내용으로 봤을때 초상권이외, 명예훼손등 요건에 따라 친고죄 적용가능
4.외국의 저작물
특히 미국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전체펌을 함으로서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일부 발췌해서 이용하면 모든 공정이용 사례가 적용됨
2차 편집물, 저작물의 자유로운 창작의지 적용, 다만 수익형이라면 수익의 일부분을 원저작권자가
주장할수도 있음.
나라마다 저작권법은 중구난방임.
5.인터넷 단순짤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음
, 이미 숱하게 돌아 저작권으로서의 의미부여를 안함
다만 짤이 유포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처음에 저작권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 보호됨
다시말해 오래된 짤은 전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
다만 음해 비판 목적용은 저작권자가 아닌 짤의 주인공인 개인이 초상권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음.
6.유튜브 영상이용
단순 링크제공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 . 하지만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다른 사이트내에서 영상을 보게하면 저작권법 위반
얼마전에 스팀잇에서 재즈 노래 그대로 가져와서 영상을 제공하는 사례를 봤는데
100% 저작권위반 사항으로 보임..
다만 유튜브 영상의 저작물 위반 영상은 (유머,이슈 영상, 배포목적의 영상 등)
위 사례와는 다르게 다른 사이트에서 보게 할수도 있음.
(저작권을 유튜브에서 주장해야 함), 다만 음해 비판 목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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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서 저작물을 이용 하는데 있어 원저작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여야
저작물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문화발전과 저작물의 딜레마 속에서 조장되는 시비가 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준다는
말이 아니지요.
저작권법을 1도 모르면서 타인에게 저작권위반을 했다며 마치 도덕적 흠인양 말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 바랍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위키백과 저작물 판례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0]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섬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만든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11]
2007년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2]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의 공정 이용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