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화재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굴되는 문화재는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주인이 확실한 물건이라면 소유권을 다퉈볼 여지가 없진 않지만요)
아울러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가이고 발굴비용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땅주인은 개망이죠...
외지인이 볼때는 경주시민에게 불편한 마음이있지만 해당 주민은
정부의 확실한 보상이 미지수 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견해도
본인들 끼리 처리 한다고 하네요 ...
땅파다가 유물 나오면 조용히 덮는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