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암호화화폐 거래에 세금을 붙이고, 투기 과열 양상이 계속될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장이 출렁 거리네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 몇 안되는 인터넷 검열국가중 (warning.or.kr) 하나이기도 하죠.
한국 법이나 정책들을 보면 주권과 자기 판단력을 가진 "국민"으로서가 아닌 국가에서 계도해야 하는 "백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다음으로 거래소 전면 폐쇄조치는 한국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은 해외 거래소로 대부분 이체될거고, 블락체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한국은 더 도태되는 결과만 가져오겠죠.
일단
자산이나 화폐로서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니 세금을 받겠다
라고 우긴다면.. 말도 안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과세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원화의 입출금 기록으로 부동산처럼 매매차익 대한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서 입금 기록이 없는 경우나, 채굴이나 하드포크, 스테이킹등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차익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주식처럼 판매시에만 0.3% 세금을 매기는 방식일텐데요,
한화로 판매를 할때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가상화폐를 굳이 KRW로 환전하지 않고 진짜 화폐처럼 사용되도록 장려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또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체나 양도시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등을 과금 할 수 있지만, 암호화 화폐의 경우 모네로등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을 이용해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투자 목적이 아닌 주고 받는 "화폐"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암호화 화폐를 주식처럼 "판매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좀 말이 안되기도 합니다.
과연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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