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관련 소식입니다.
약 18년만에 자율규약이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신규 편의점 출점은 까다로워지는 반면 폐점 시에는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2.4배, 하지만 편의점 수는 약 1.4배에
그칠만큼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편의점이 많은 것;;;
한편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여
조금이나마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
위 내용은 한국경제의 기사를 참고함.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4970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