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된 업체 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며, 제보 내용의 수준(단순, 적극반영, 우수)에 따라 포상자(1급~3급)를 선정합니다.
ㅇ 다수의 제보자가 동일한 불법업체 신고시 우수제보 1건을 포상자로 선정
ㅇ 포상자로 선정된 제보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와 제보자료는 경찰서에 제공되며, 이 경우 해당 경찰서가 제보자에게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언제 받나요?
격월 단위(홀수 1,3,5,7,9,11월)로 『유관기관 회의』가 실시되어 포상자를 선정합니다. 동 회의 종료 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자로 선정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보자분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ㅇ 포상자 선정 : 가령, (1월~2월)접수제보 ☞ 3월달중 포상여부 결정
ㅇ 포상금 지급 : 3월중 제보자 개인계좌로 입금
ㅇ 포상금 수령자 준비사항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포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ㅇ 포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보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함 (개인 주소 확인후 우편으로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