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트파이넥스거래소에서 90일간 미국인들은 EOS 토큰 거래가 중지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SEC 인증때문이라고하고 타 거래소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듯 합니다. SEC에서 배당코인들에 대해서 인증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EC에서 인증거부되면 비트렉스 같은 미국거래소 상장은 취소되고 해외거래소는 미국인들의 매매가 중지됩니다.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시 SEC 변수도 고려해야 할듯합니다.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SEC는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작전, 불법 공매도 등을 적발하는 감독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증시에 대한 감시 감독입니다. 불법 거래나 주가 조작 등을 적발하는 기본 업무를 비롯해 상장 기업이 공시 의무를 철자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증권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도 함께 감독합니다. 불법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직접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민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가상화폐가 SEC 인증을 못받으면 비트렉스 같은 미국거래소 상장이 안되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도 미국시민은 거래를 못하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아래는 미국 변호사분이 작성하신 글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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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보고서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미국 증권법은 역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미국인에게의 환류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증권법을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미국과 전혀 상관 없는 곳에서의 증권 발행의 경우에도 미국 증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예외없이 취하는 것이 증권 발행의 실무입니다. 이것이 무슨 황당한 얘기냐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하냐, 완전 깡패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깡패짓 맞지만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의 그러한 태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어쩔수 없이 이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SEC 발표는 ICO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태도를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외에서만 발행된 코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분야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ICO 또는 Token Sale이 위와 같은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가 코인 시장에 악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백서 하나만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쉽게 모으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사실 90% 이상 사기라고 봅니다) ICO가 최근의 이더 가격 하락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코인 시장, 특히 무분별한 ICO로 몸살을 앓아온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봅니다.
한가지 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위 규제가 "모든 코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이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 코인이고, 무엇이 아니냐? 라는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코인은 증권의 종류 중 가장 포괄적인 증권인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의 하나로서 규제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간략히 말하면 '(i)금전을 모아 (2)공동의 사업을 한 후 (3)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기서의 '금전'에 비트코인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코인을 모으는 것이 (1)금전을 모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2) 및 (3)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2) 공동의 사업 요건은 원래부터 판단이 쉽지 않은 요건이고 또 개별적인 케이스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코인은 위 (3)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와 같은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예를 든 DAO는 코인 보유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위 (3)의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코인은 판단이 쉽지도 않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대쉬, 리플과 같이 단순한 통화(Currency)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코인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더리움, 스트라티스와 같은 플랫폼 또는 플랫폼을 움직이는 비용으로서의 코인 역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여러 알트코인 투자자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