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용어는 어렵고도 전문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쉽다고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야에 종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정리할 겸..!
먼저 알아야할 것은 Incoterms 2010 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결제, 선적, 보험 등에 대한 Trade term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 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했는데 ,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행하기 위해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합니다. 곧 개정이 되겠네요~!
좀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가 운송비를 부담할 것이며, 운송 중 물건 하자가 발생할 시에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를 규정해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11개의 인코텀즈 2010 조건들입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 매도인(수출상)이 그의 영업구내 또는 적출지의 지정된 장소(Works, Factory, Warehouse 등)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상)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적치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거래조건
-위험이전/비용부담: 인도시
-매도인의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
-위험이전/비용부담: 인도시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위험이전/ 비용부담: 인도시,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시에만 사용가능!
-위험이전/ 비용부담: 인도시(선적항 본선 적재시)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CFR = FOB + 운임)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on Board
-비용부담: 도착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지정된 목정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상에 적재(On board)된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CIF= FOB + 운임 + 보험료 = CFR + 보험료)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on Board
-비용부담: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CPT(Carriage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CPT = FCA + 운임)
-위험이전: 인도시,
-비용부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부담하여야 하는 것(CIP = FCA + 운임 + 보험료 = CPT + 보험료)
-위험이전: 인도시,
-비용부담: 매도인은CPT 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위험이전/ 비용부담: 인도시,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위험이전/ 비용부담: 인도시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납부인도) :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위험이전/ 비용부담: 인도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 규칙이 사용
11개의 조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FOB와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소한 저는 FOB와 CIF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수입경험이 별로 없는 바이어의 경우,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을 알 수 있는 DDP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입국의 관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팔아도 관세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S. 하루 빨리 무역왕이 되고 싶다
PS.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마음에 걸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