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보했다.
약 100여개 기관이 투기 금지 대상에 올랐다.
지정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하면 중징계 대상에 오른다.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내용을 의무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 행위, 타인에게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하면 중징계 대상에 오른다.
정부에서 취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70 ~ 80년대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도 그랬다.
그때도 공직자를 단속했다.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암호화폐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큰 이권에 대한 방어 조치임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