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회계기준원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서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하면 된다.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 매출채권, 기타자산 등이다. 이중 암호화폐는 환급성이 높은 당좌자산 중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분류를 지정하면 된다. 그동안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는 기업의 투자가 많지 않았다.
* 회계기준원(KAI)은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들고 이를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로, 1999년 9월 설립되었다.외환위기 이후 엄격한 회계기준을 세우고 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높아져 설립되었으며, 2011년부터 모든 한국 상장기업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회계기준원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 결론 :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원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 지며,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및 확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