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라이센스(면허)를 취득한 경우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금까지 승인된 미국내 기업은 단 6개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정부는 NYSDFS에서 개발한 비트라이센스 모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18년 1월 NYSDFS는 한국 규제당국과 함께 6개 주요 한국 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암호화폐 거래자료를 요청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한국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거래승인 시스템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은 당연히 한국 비트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갑질금지 및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