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Digital signatures provide part of the solution, but the
main benefits are lost if a trusted third party is still required to prevent double-spending.
순수한 개인간 전자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 지불이 직접 상대방에게 보내지도록 할 것이다.
전자서명이 부분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일 이중지불(double-spending)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받
는 제 3자가 필요하다면 개인간 전자현금 송금/거래의 이익들은 상실 될 것이다.
1. 여기서 나오는 electronic cash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지폐나 동전 외에 카드나 온라인뱅킹
등컴퓨터를 통해 실제 화폐가 아니라 전자식 화폐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송금/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기존 카드나 온라인 뱅킹도 아니다.
추측컨데, 미래에 나오게 될 금융기관을 배제한 개인간 금융거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 디지털 서명이 개인간 전자현금/화폐의 개인간 거래에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고 말하고 있으나, 부분적이라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4. 이중지불(double-spending)란 전자화폐를 불법 복제하여 무단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자
금융에서의 위/변조를 의미하며, 전자화폐 특성상 종이지폐나 동전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고, 쉽습니다.
5. 또한, 디지털 서명이 금융기관(혹은 이에 준하는 신뢰받는 기관,개인 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인간
금융 송금/거래의 이익들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 : 금융기관을 배제한 개인간 전자금융 거래는 이익이 발생되며, 금융기관이 그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지불(전자화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개인간 전자금융
거래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분석 : 비트코인 백서 개요에 나오는 첫 두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현재 혹은 미래의
늘어나고 있는 전자 금융거래에 대해 이중지불(double-spending, 전자화폐의 위/변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융기관이 일부 문제를 해결하지만, 사용자
의 이익은 사라진다고 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는 수수료와 송금속도 및 신뢰도
(신뢰받는 제3자는 보안 및 기능을 위해 엄청난금액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금융 결정권자의 부패에 따라 여
러가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음)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수수료 부과, 송금속도 저하, 신뢰
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혹은 미래의 전자화폐의 송금 혹은 거래시 위/변조를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전자현금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