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발생한 일본 암화화폐 거래소는 해킹으로 인하여, 고객 26만명이 입은 수천억대 손실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전액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해킹 암호화폐 NEM의 재단과
공동으로 향후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의 대응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관련 약관입니다.
. 코인원 -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발생해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면책조항으로 기재
.업비트 - 회사는 디도스(DDoS),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등으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고 명시했습니다.
.빗썸/코빗 - 해킹 피해에관한 보상 등에 대해 언급 없음
.HTScoin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 기록 복구에 따른 차익을 보전하거나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또는KRW
(원화)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 실태입니다.
. 8개 업체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 코인원 등은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을 하지 않음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의 1월 18일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중 30% 이상이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45%가 보안소켓계층(SSL)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서, 거래소 해킹 위협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 표명.
현행법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돼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갖출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음
현재 거래소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몇몇 거래소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함.
현재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액이 코스닥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용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수수료로 인한 막대한 돈을 거래소가 벌어 가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노력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약관에 많이 보이며, 거래소의 설립 초기 금액이 5웍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