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 14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12개 거래소는 빗썸,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업비트,코인레일,이야비트,코인리즈,리플포유,코인플러고,씰렛,코인코 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시스템 불량, 서버점검, 외부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불가항력 요소, 고객과실 외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기본원칙조차 위배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 업체와의 거래 제한 강제, 운영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입출금 제한, 광고수신 강제, 장기 미접속자 암호화폐 임의 처분, 손해배상의 금전배상 원칙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약관을 둔 거래소는 빗썸,코인네스트(10개),업비트,이야비트(9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각 거래소에 적발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을 명령한 한편, 미이행시 검찰 고발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안 이후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조치를 했다.이와 같은 노력을 한 김상조 위원장님 이하 공정위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정부는 처음부터 이래야 했다.향후 정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한국 주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지원, 공정한 산업발전기회,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나서 주기 바라며,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