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3일 밝힌 내용입니다.
. 1월 30일(화) 부터 실명제를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각 가상통화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 거래소와 다른 계좌의 경우, 출금만 가능하다.
. 농협,신한,기업,국민,하나,광주 은행은 30일까지 거래실명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신규 고객 계좌 유치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낀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현재 거래소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다.
2. 일치하는 경우, 기존 계좌로 거래가 가능한지, 별도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3. 불일치하는 경우, 신규 가상거래용 계좌를 개설한다.
* 올 한해 많은 거래소의 개설이 예정된 만큼, 향후 가상계좌 도입 은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국의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해외 거래소 가입 및 해외금융 거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